‘스승의날’ 카네이션은 학생 대표만 허용… 김영란법 ‘혼란’

입력 2017-04-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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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학교에서는 어디까지가 법 위반이고, 허용인지 헷갈린다는 입장이다. 법 적용과 관련해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카네이션은 학생 대표가 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학생 개인이 주는 것은 안된다. 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도 담임이나 교과 교사는 포함되지만 방과후학교 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스승의 날과 관련해 권익위의 공식 답변은 학생대표가 주는 카네이션은 허용된다는 것”이라며 “공식 답변 외의 사례는 되도록 지양하는 쪽으로 학교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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