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현수막·벽보 등 선전시설 훼손…형사처벌 가능"

입력 2017-04-2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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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다음 달 9일에 치러지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 벽보나 현수막, 유세차량 등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선거운동 시작 이후 전날(27일)까지 이같은 선전시설 훼손사례는 전국에서 236건이 발생, 56명이 검거되고 1명이 구속됐다.

이런 사례는 선거운동 사흘째인 19일까지 4건에 불과했지만 22일까지 26건, 24일까지 99건, 27일까지는 236건으로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벽보 훼손이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수막 훼손 39건, 유세차량 등 훼손 7건 등의 순이다.

일례로 대구에서는 한 남성이 방송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곡괭이를 들고 유세차량에 올라 LED 전광판 등을 파손했다가 구속됐다. 또 초등학생들이 장난으로 벽보를 훼손했다가 검거된 뒤 계도 조치되는 일도 있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같은 선거용 선전시설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잇따르자 벽보·현수막 게시장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이런 시설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쁠 경우에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했거나 단순 불만, 장난 등 이유로 선전시설을 훼손해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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