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LPG차 구입 가능해 지나…정부, 상반기 중 개선안 검토

입력 2017-04-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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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선주자들이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사용 제한을 풀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주목된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LPG 자동차 구매 제한 규제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LPG 연료를 이용할 수 있는 LPG 자동차는 택시와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같은 특정 계층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LPG 자동차의 일반인 구매 제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에너지 업계ㆍ학계가 참여한 ‘LPG 연료사용 제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상반기 중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송용 에너지에 대한 상대가격체계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LPG 연료 사용제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LPG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은 미세먼지 때문이다. LPG차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적지만, 일반인 구매 제한과 신차 출시 감소로 매년 등록 대수가 감소하고 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은 앞다퉈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LPG차 규제 완화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LPG차 규제 철폐를 약속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30년까지 경유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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