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트랜스지방 '0' 마케팅 나서

입력 2007-12-04 17:20 수정 2007-12-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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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전면에 트랜스지방 '無'표시 불가

트랜스지방의 표기기준이 마련돼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식품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트랜스지방은 위해성의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성분 표기기준, 적정 섭취한도가 정립되지 않아 소비자들뿐 아니라 관련 업계조차 큰 혼선을 빚었다.

더욱이 일부 업체들은 트랜스지방이 없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0, zero, 無 등의 표시를 포장지에 강조했으나 이제는 이 같은 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

지난 10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일부개정 고시'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의 경우 ▲12월부터 제품에 함량표시 의무화 ▲ 1회 제공량 중 트랜스지방 함량이 0.5g 이상일 때 그 값을 표시하고, 0.5g 미만일 때는 '0.5g 미만' 혹은 그 값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0.2g 미만일 때만 '0'표시가 가능하고, 이와 별도로 식용유지의 경우 100g 당 2g 미만일 경우 '0'표시가 가능하다. 특히, 영양성분표시 외에 ▲포장 앞면에 별도 강조표시는 100g당 트랜스지방이 0.5g 미만일 경우에만 '저트랜스지방'이라는 문구 삽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트랜스지방 성분 표기가 의무화됨과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0, 無, zero'등의 강조표시는 금지했다.

이 때문에 식품업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트랜스지방 안심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달부터 백설유 브랜드 전 제품에 '트랜스지방 안심제품'이라는 넥택을 부착하고, 신규 런칭한 광고를 통해 CJ제일제당의 전 제품은 트랜스지방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이달 중에 출시하는 팝콘 제품 '팝앤톡스'는 트랜스지방 함량을 대폭 낮춘 제품. '팝앤톡스'는 CJ제일제당이 자체 개발한 팝콘 전용 오일인 '트랜스케어'를 사용해 트랜스지방 '0'표기가 가능하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아울러 트랜스지방에 대한 소비자들의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트랜스지방은 마가린, 쇼트닝 등 경화유지 단계에서 발생하는 성분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식용유도 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튀김 등의 조리 시에도 안전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매장 현장 활동과 알림 판촉물을 제작하고 있다.

제과업체들은 '영양성분 전면표시제'를 해법으로 들고 나왔다. 별도의 강조표시가 불가능진 탓에 아예 영양성분을 포장지 앞면에 표시하는 것.

오리온은 모든 과자류를 새로운 포장지로 교체하고 제품 전면 좌측 하단에 영양성분을 표시했다. 트랜스지방의 경우 '0g'으로 명시돼 있다. 롯데제과, 농심켈로그 등도 다양한 색상과 그래픽을 이용해 영양성분을 제품 전면에 배치하면서 트랜스지방 항목을 맨 앞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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