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92년생 한국인 남성과 결혼 발표…강제추방 외국인 신분 면하나 ‘관심집중’

입력 2017-04-19 16:14 수정 2017-04-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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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방송인 에이미(36)가 92년생 한국인 남성과 결혼 소식을 전한 가운데, 결혼으로 인해 향후 강제추방 외국인 신분에도 변동이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에이미는 지난 2015년 말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강제추방돼 미국으로 떠났다. 에이미는 올해 말 남동생의 결혼식 참석 차 한시적으로 입국이 허용된 상태다. 2015년 이후 2년 만에 한국 땅을 밟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마약 등 범죄로 금고형 이상 선고받으면 강제 출국 시킬 수 있다.

단 인도적인 사유가(결혼 등) 있는 경우 추방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권한 있는 기관의 재량에 의해 법 위반 정도, 국가의 안전,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앞서 에이미는 법무부 재량으로 올해 말 남동생의 결혼식 날짜에 맞춰 입국이 허용된 상태다.

병역기피 혐의로 입국 금지 조치된 가수 유승준의 경우에도 장인 사망으로 장례식 참석 차 3일 동안의 인도적 차원의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에이미가 결혼 후, 다시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에이미는 1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남성과 올해 말이나 내년 초께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에이미와는 방송 활동 당시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10살 연하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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