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1200명 무료 종합건강검진 받으세요"

입력 2017-04-17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건설근로자들의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열악한 외부 환경에 노출돼 있는 건설근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7일부터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점진 신청을 받는다.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은 건설근로자를 위한 2017년도 신규 복지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1200명의 건설근로자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용부는 "평소 시간적·경제적 사유로 건강관리에 소홀한 건설근로자들에게 조기 질병발견 등으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돼 있는 건설근로자다. 상·하반기 각각 약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번 종합건강검진은 일반 X선 촬영 및 종양지표자검사 등 기본검사 뿐만 아니라 저선량 CT, 초음파검사, 위장검사 등 선택검진 4가지를 포함한 약 18만 원 상당의 검진이다. 근로자의 비용부담은 없다. 다만 올해 국가 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미 받은 근로자는 약 4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선택검진 항목은 특수장비검사(CT 등) 택1, 초음파검사(상복부 등) 택2, 위장검사(위 내시경 등) 택1 등 이다.

검진기관은 서울, 부산 등 전국 16개 종합검진센터에서 사전 검진예약을 통해 평일 오전 7시 30분∼오후 4시, 토요일 오전 7시~11시까지 검진이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과 검진일을 기재한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다음달 4일까지 본회 회원복지팀 및 서울지사 등 전국 6개 지사, 구로센터 등 9개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하나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여 5월 초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선정된 건설근로자는 7월초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하여 전문의와 상담도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95,000
    • +1.39%
    • 이더리움
    • 3,258,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437,300
    • +0.25%
    • 리플
    • 716
    • +1.7%
    • 솔라나
    • 192,800
    • +2.23%
    • 에이다
    • 476
    • +0.21%
    • 이오스
    • 645
    • +1.42%
    • 트론
    • 208
    • -2.8%
    • 스텔라루멘
    • 12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50
    • +1.47%
    • 체인링크
    • 15,240
    • +2.49%
    • 샌드박스
    • 343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