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산은, 담판 마지노선은..21일까지도 합의 가능

입력 2017-04-14 08:56 수정 2017-04-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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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 집회서 부결되도 추가 입장 전환 가능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들은 4월 21일 회사채 만기일 당일에도 정부의 채무 조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바꿀 수 있다.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 역시 20일, 또는 21일 오전까지가 협상 시한이라는 것이다.

사채권자 집회 결과에 대한 별도의 법정 규정은 없다. 17~18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일부 기관이 반대해 부결돼도 21일 회사채 만기일 이전에 투자자들이 입장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기업회생 전문 회계사는 “사적 목적으로 열리는 집회이기 때문에 재집회 소집 없이 참가자들이 기존의 입장을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기관이 반대를 표명해도 대우조선 대주주가 설득에 나서면 회사채 만기일 이전에는 얼마든지 추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14일 열리는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 아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민연금이 정부의 대우조선 채무 조정에 대해 반대 또는 기권으로 결정해도 산은이 추가 양보안을 제시하면 이를 국민연금은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두 기관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지만 회사채 만기일 이전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산은의 팽팽한 긴장은 역설적으로 극적 타협 도출의 배경이 될 것이란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과정만 보면 국민연금은 기금운용과 관련 투자 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과 산은 역시 이해 관계자들의 엄정한 손실 분담을 제기하면서 원안을 고수했다. 이처럼 두 기관이 원칙과 원안을 고수한 것은 결국 서로가 반 발짝씩만 물러나면서 기관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산은이 안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연금을 ‘만나기 어렵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최대 사채권자인 국민연금을 설득해야 다른 기관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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