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레카 강탈 혐의' 차은택ㆍ송성각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7-04-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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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 강탈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48)씨가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나선 이후 첫 구형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차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3773만924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차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을 기회로 대통령 지위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한 최 씨를 등에 업고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등 자리를 차지하며 국가 주요정책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대학 은사 등 자신과 친분 있는 사람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요직에 앉히는 등 '비선실세'가 됐다고 지적했다. "국가권력을 사유화 해 국정농단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차 씨 등이 모두 각자 다른 형태의 사적 이익을 꾀했으므로 범행의 중대성, 죄질과 사회적 비난 등을 고려해 모두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차 씨는 수사과정에 협조하고 광고계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최 씨에 의해 커리어를 이용당한 측면은 존재한다"면서도 "아프리카픽처스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외에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들 중 최상위층서 개입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송 전 원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사 당시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한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게는 징역 3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차 씨 등은 지난해 3~6월 최 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지분 80%를 빼앗기 위해 매각우선협상대상자인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씨는 또 지인 2명을 KT 임원으로 앉히고, 최 씨가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를 KT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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