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한진ㆍ한국타이어 계열사 2곳 과징금 부과

입력 2017-04-12 12:00 수정 2017-04-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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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대기업 계열사 시스템 통합(SI) 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공정위는 12일 SI업체인 한진그룹 계열의 한진정보통신과 한국타이어 계열의 엠프론티어를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근거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서면 지연발급,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일삼다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2곳 모두 하도급 업체에 서면지연과 미발급행위가 적발됐다.

현행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해야 하지만, 한진정보통신과 엠프론티어는 서면을 위탁시점에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발급함으로써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을 위반했다.

대금지연 지급행위도 드러났다.

2곳 모두 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와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를 위반한 것이다. 다만, 2곳 모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전액 지급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이와함께 한진정보통신은 설계변경에 따른 내용을 하도급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한진정보통신과 엠프론티어에 각각 1800만 원, 2억2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중소 창업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경영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건강한 생태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기반과 상생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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