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면세점 3곳 영업개시 미룰 수 있다… 현대ㆍ신세계 ‘반색’

입력 2017-04-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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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업계가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성 제재 등으로 난관에 빠지자, 관세청이 신규면세점의 영업개시일 연기ㆍ특허수수료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11일 발표자료를 통해 “사드 영향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신규 면세점사업자의 영업개시일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사업자(현대면세점ㆍ신세계면세점ㆍ탑시티)들은 면세점 오픈을 미룰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선정된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 등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올해 12월까지 특허요건을 갖춰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올해 말 개점을 목표로 한다면, 브랜드 입점, 직원 고용, 물품 구매 등 사실상 지금부터 영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영업 개시일 연기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왔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일단 12월 목표로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관세청의 이번 발표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긴만큼 더욱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면세점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면세점 개점 시기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업계의 매출액 변동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사드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면세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세점 현장점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면세업계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점업체들의 특허수수료 분할납부를 추진한다. 지난 2016년도 관세법령 개정으로 인해 특허수수료율이 기존 매출액의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로 대폭 인상됐고, 면세업계의 자금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관세청은 올해 부과되는 특허수수료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의 납기 연장과 분할납부를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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