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술공모형 입찰에 담합 사전 검증시스템 도입

입력 2017-04-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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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술공모형 공공임대리츠의 클린 입찰과 공정 경쟁을 위해 입찰담합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LH는 '담합징후 진단기준'을 통해 입찰 종료단계에서 입찰참여업체 수, 투찰가격, 부당 공동행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담합여부를 판단했다.

새롭게 시행하는 이번 사전 검증시스템은 입찰 참여 신청단계에서 참여업체에 대한 공정경쟁체크리스트 평가와 공정경쟁심의회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으로 LH가 처음 시도하는 제도다.

체크리스트 평가결과 60점 이하(100점 만점) 업체가 포함된 경우, 들러리 입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공정경쟁심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평가점수 60점은 들러리 입찰을 위한 인위적인 경쟁사 구성을 예방하고 신규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LH 관계자는 "입찰종료 후 담합여부를 판단했던 기존 제도와 달리 입찰참여 신청단계에서 검증이 가능해 담합판정 시 발생하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비롯해 재입찰에 따른 사업기간 손실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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