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영장심사 출석…"최순실 보고받은 적 없다"

입력 2017-04-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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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지 50여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를 맨 그의 표정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한층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최순실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는 심경을 묻자 "오늘은 심문 받으러 들어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혐의를 모두 부인하냐'는 물음에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짧게 말하곤 심사가 진행될 321호 법정으로 올라갔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321호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영장심사를 받았던 곳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8~9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우 전 수석은 최 씨가 권한 없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방조하고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이 영장심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사건을 이어받은 검찰은 관련자 50여명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집중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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