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삼성전자 세무조사 종료...역대 최대 5000억원 추징

입력 2017-04-10 09:19 수정 2017-04-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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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약 5000억원 이상 부과

국세청이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수 천억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10일 재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달 말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조사일수 약 95일)를 끝내고, 세무 오류에 따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5000억 원 이상을 추징했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2011년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부과한 4700억 원보다 수 백억원을 웃도는 금액으로, 삼성전자가 설립된 이후 가장 많이 부과된 세금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서울국세청 조사1국 내 3~4개 조사팀을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삼성전자 본사에 투입,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한 교차세무조사(관할청을 바꿔 실시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올해 초 삼성전자는 국세청 조사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검찰의 수사와 맞물려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를 놓고 기획재정위원들은 지난 2월 열린 업무보고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고 집중 추궁한 바 있다.

당시 임환수 국세청장은 “조사기간에 구정 연휴가 끼어있고, 해외 관련 자료 제출 문제 때문이 아닐까 한다”며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달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종 마무리짓고, 세무 오류에 따른 과징금 수 천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삼성전자에 부과된 세금은 5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 법인에 대해 부과된 금액 가운데 역대 최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징된 세금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발생한 금액이 대부분”이라며 “삼성전자는 부과된 세금에 대해 과세불복을 신청을 낼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 1분기 실적이 매출액 50조 원, 영업이익 9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가 달성한 분기 영업이익률 중 사상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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