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짜뉴스·증오 발언 방치한 SNS 기업에 철퇴 가하는 법안 공개

입력 2017-04-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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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기업 대상으로 최대 벌금 600억 원 부과

독일 정부가 가짜뉴스, 증오 발언 등을 포함해 불법적인 내용이 담긴 콘텐츠를 내버려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에 철퇴를 가하는 법안을 5일(현지시간) 내놨다.

독일 정부는 가짜 뉴스와 혐오, 증오 발언이 담긴 콘텐츠를 지우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유로(약 60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CNN머니가 보도했다. 내각이 발의한 법안은 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독일의 헤이코 마스 법무부 장관은 “SNS 업체들은 자신들의 플랫폼이 증오 범죄와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데 쓰였다면 이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또 그는 기업들이 관련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콘텐츠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 장관은 “극단적인 언어는 종종 물리적 폭력의 전조”라며 혐오 발언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법안은 가짜 뉴스는 24시간 안에, 기타 불법 콘텐츠는 보고 이후 7일 이내에 각각 삭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 당국은 SNS 기업들이 가짜뉴스와 혐오, 증오 발언을 관리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스 장관은 “SNS 기업들이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의 청소년보호단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신고된 범죄성 콘텐츠 중 39%를 삭제했고 트위터는 신고된 콘텐츠의 1%만 지웠다. 현재 페이스북은 독일에서 29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독일의 규제는 페이스북이 전 세계에서 맞닥뜨린 규제 중 가장 대처하기 어려운 규제일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망했다.

독일 정부는 해당 법안이 의회에서 신속히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스 장관은 “내각은 9월 총선 전에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오는 9월 24일 총선을 앞두고 있다.

이날 독일 내각의 발표에 페이스북 대변인은 “우리는 불법 콘텐츠를 제거하고자 노력 중이며 다른 기관들과 힘을 합칠 것”이라고 답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1월 독일에서 가짜 뉴스를 거르는 시스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짜 뉴스 제보가 들어오면 제3자 기관에 해당 기사에 대한 ‘팩트 체크(사실 확인)’을 의뢰하기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미국 밖 지역에 가짜뉴스를 거르는 시스템이 적용되는 곳으로 독일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한편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측은 이 법안이 표현·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마스 장관은 표현의 자유가 독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큰 축이라고 말하면서도 “증오 발언과 같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표현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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