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쓰는 탄소배출권 팔아라” ...정부, 기업 여유분 이월한도 제한

입력 2017-04-05 10:52 수정 2017-04-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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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안정 위해 필요 시 정부 예비분 1430만톤 유상 공급

정부가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 기업에서 쓰지 않고 보유한 여유 배출권의 매도를 유도하고, 필요시 정부 예비분 1430만 톤을 유상 공급하기로 했다.

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정화 방안의 핵심은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는 수급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뒀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각 기업이 쟁여 놓고 이월하는 탄소배출권 물량을 시장에 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 시장이 처음 도입된 2015년의 경우 522개 할당 대상 기업 중 283개 기업의 여유 배출권 보유량 1550만 톤 중 이월 규모는 88% 수준인 1360만 톤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해 배출권 여유분의 이월 한도를 적용키로 했다. 올해까지인 1차 계획 기간의 배출권 여유분을 내년부터 시작되는 3개년 2차 계획 기간(2018~2020년)으로 이월할 때,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분을 할당량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기준은 1차 계획 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에 2만 톤을 더한 분량으로 한정했다. 예를 들어 연평균 할당량이 100만 톤인 기업에서 20만 톤이 남아 이월할 경우, 할당량의 10%인 10만 톤에 2만 톤을 더한 12만 톤까지 허용되고, 나머지 8만 톤은 초과분으로 차감된다. 여유 기업의 약 50%에 해당하는 이월량 2만 톤 이하 기업은 시장 수급에 주는 영향이 미미해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할당량 차감 계획을 올해 6월 확정해 2차 계획 기간으로의 이월량이 정해지는 내년 7월 실시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수급 불균형이 바로잡히지 않을 땐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 1430만 톤을 유상 공급하는 방향으로 부족분을 해소하기로 했다.

오일영 기재부 미래경제전략국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 시장이 불안정한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 매물이 거의 없어 수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이라며 “수급 불균형은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어서, 제도 개선이 안 될 경우 시장 불안이 언제라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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