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6일 검찰 출석…'세월호 수사 외압' 등 의혹 조사

입력 2017-04-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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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근 기자 foto@)
(사진=이동근 기자 foto@)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또 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당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3일 2014년 세월호 수사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53·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을 넣어 청와대로 책임론이 옮겨가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해 6월 5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를 제외하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수사팀은 최근 우 전 수석을 조사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4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 외압 행사 외에도 △최순실(61) 씨가 권한없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 △'국정 농단 사태' 이후 대책을 수립하며 사태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등 고위 공무원을 표적 감찰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5월에 치러질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수사를 최대한 이른 시점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해 구속 후 첫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47·28기) 부장검사와 조사를 보조할 수사 지원 검사 1명, 여성 수사관 등을 투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우 전 수석을 한차례 불러 탈세와 회사 자금 횡령, 아들 의경 보직 특혜 등 여러 의혹에 관해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혐의점을 특정하지 못했다. 오히려 우 전 수석이 조사 도중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검사를 대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알려져 수사 공정성에 잡음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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