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료 요금감면 못 받은 취약계층 17만명 발굴

입력 2017-04-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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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공공요금 감면혜택 지원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17만5000명을 추가로 발굴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5년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가스 22만2000가구, TV수신료 6만1000가구, 전기요금 13만3000가구, 이동통신요금 20만7000명 등 62만3000명이 요금감면을 신청했다.

복지부는 요금감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감면 지원을 받지 못한 요금감면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2015년부터 매년 1차례 시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연 2회(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한 2016년도 요금감면 사각지대 발굴에서는 요금감면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39만5000명을 추출해 신청을 안내한 결과, 올해 2월 말 기준 22만0000건(17만5000명)을 추가 발굴해 요금감면 지원혜택을 제공했다.

요금감면 신청은 신분증과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 한전, 도시가스공사, 이동통신사, KBS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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