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이야기Y’ 인혁당 사건 조명, 박근혜 정부 이미 지급한 보상금… ‘대한민국’ 이름으로 국가 배상금 반환소송

입력 2017-03-24 22: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 SBS)
(출처= SBS)

SBS ‘궁금한 이야기Y’가 43년이 지나도 고통받고 있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명했다.

24일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 Y 방송에 따르면 최근 대구에 사는 나영숙(가명) 씨에게 뜻밖의 우편물이 왔다. 내용은 법원이 영숙 씨가 살고 있던 집을 강제로 경매에 넘긴 다는 것. 강제 집행의 이유는 영숙 씨가 6억 원이 넘는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법원은 밝혔다. 우편물에 적힌 채권자는 ‘대한민국’이다.

영숙 씨의 아버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다. 2009년 법원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1년, 대법원에서 지급된 국가배상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국가는 ‘부당이득금’을 내놓으라며 피해자들에게 반환 소송을 걸었다. 이에 배상금의 65%를 미리 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은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줘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한 정권을 붕괴하고 전복할 목적으로 인민혁명당을 만든 뒤 대학생들을 선동한 간첩들을 처단한 것으로 알려졌던,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 사건을 말한다.

당시 구속됐던 25명 중 주동자로 지목됐던 8명은 사형, 가담자 17명은 무기 및 유기 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가족을 만날 권리도, 변호인 접견권 등 최소한의 법률적 권리도 박탈한 뒤

형을 선고한지 20시간 만에 사형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2007년과 2009년,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은 사형수 전원과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인 강창덕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은 평생 ‘간첩’과 ‘빨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왔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큰 소리 한 번 낼 수 없었던 그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국가배상금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라는 게 궁금한 이야기 Y 측의 평가다.

이에 제작진에 따르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었던 시기는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였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유신체제 하에 벌어진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굿파트너' 시청률 막 터졌는데…파리 올림픽에 직격탄 맞은 방송가 [이슈크래커]
  • "돈 없어 해외여행 간다"…'바가지 숙박요금'에 국내 여행 꺼려 [데이터클립]
  • 美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승인…가상자산 시장 파급효과는 '미지수'
  • 허웅 전 여자친구, 카라큘라 고소…"유흥업소 등 허위사실 유포"
  • 카카오 김범수, 결국 구속…카카오 AI·경영 쇄신 ‘시계제로’
  • 바이오기업도 투자한다…국내 빅5가 투자한 기업은?
  • 임상우 vs 문교원, 주인공은 누구?…'최강야구' 스테이지 스윕승 대기록, 다음은 사직
  • 성큼 다가온 파리 올림픽 개막…성패 좌우할 '골든데이'는 29일
  • 오늘의 상승종목

  • 07.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517,000
    • -0.31%
    • 이더리움
    • 4,920,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535,000
    • -1.11%
    • 리플
    • 838
    • +0.72%
    • 솔라나
    • 248,000
    • -0.04%
    • 에이다
    • 596
    • -1.32%
    • 이오스
    • 818
    • -0.85%
    • 트론
    • 185
    • -2.63%
    • 스텔라루멘
    • 14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850
    • +0.24%
    • 체인링크
    • 19,650
    • -1.26%
    • 샌드박스
    • 463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