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대상 출자여력 37.4조원

입력 2007-11-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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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출자 불가기업 금호석화ㆍ금호타이어

11월 현재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의 출자여력은 37조4000억원으로 기존 출자액인 14조9000억원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대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이 대폭 축소되면서 추가출자가 불가능한 회사가 작년 58개에서 올해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 등 2개로 줄어들어 거의 모든 회사가 출자제한에 구애를 받지 않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07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동향'에 따르면 이전 기준으로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11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399개사 가운데 2개사를 제외한 397개사는 출자총액 제한을 받지 않거나 출자여력이 있어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중 374개사는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받지 않아 출자에 제한이 없고 나머지 25개사도 출자여력이 37조4000억원이나 돼 지난해 4월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이던 14개 기업집단 343개사의 출자여력 20조5000억원보다 훨씬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그룹들의 출자여력이 늘어난 것은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자산 2조원 미만의 회사들은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출총제를 적용받는 7개 그룹 25개사도 출총제 적용기준이 순자산의 40%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 등 2개사는 추가출자가 불가능해졌다.

공정위는 "이들 2개사는 지난해 12월 자산 6조원이 넘는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바람에 출자한도액이 소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4월 지정된 11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으로 금융ㆍ보험사를 제외한 368개사의 출자총액은 53조2000억원으로 전년(7조3300억원)대비 15.98%가 늘어났다.

또한 11월 현재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받는 25개사의 출자총액은 21조1700억원으로 전년(3조1800억원)대비 17.68%가 증가했으며, 이 중 ▲대한항공 8400억원 ▲금호타이어 5000억원 ▲롯데쇼핑 4600억원 등이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25개사 가운데 출자여력이 가장 큰 곳은 삼성전자로 15조2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자동차 4조2600억원 ▲롯데쇼핑이 3조200억원 ▲호텔롯데 1조5400억원 ▲삼성SDI 1조34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출자총액에 관한 공정거래법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의 출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은 사라졌다"면서 "현재 제한을 받는 2개 기업은 이미 자기보다 덩치가 큰 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출자여력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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