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 쥔 국민연금, 출자전환 채무조정에 고심..판 깨질수도

입력 2017-03-23 11:00 수정 2017-03-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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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시 3800억 회사채 회수 난항..파산시 원금 모두 날려 동의할 것이란 분석도

대우조선해양의 채무를 조정하는 데 있어 국민연금공단에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는 것은 이번 정부 지원책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대우조선해양이 발행한 회사채 1조3500억 원 중 3800억 원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정부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의 정책은 좌표를 잃을 수 있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의 출자전환에 부정적인 것은 내부 규정과 정치적 배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우선 국민연금이 정부 정책에 동조해 또 국민의 노후 자금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으로 홍역을 앓았다.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차기 정부에서 논란이 될 것이 뻔한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에 찬성하면 국민연금은 또다시 청문회장과 법정을 오가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채무 조정에 참여해 논란의 주축이 되는 것보다는 다수 기관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법정관리를 따르는 것이 국민연금에는 부담이 적을 수 있는 셈이다.

내부 규정을 통과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제8조의 2에 따르면 원리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투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박성태 리스크관리센터장이 맡지만 이 곳에는 교수 등 외부 인사 3인도 포함돼 있다. 이들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수습을 도와주는 지원 형식에 반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민연금은 이미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논리를 일부 뒤집는 결정은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워크아웃으로 투자금의 회수가 어려워지면 이를 특정자산으로 편입하는 규정이 있다”며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채무 조정 과정을 특정자산에 편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자산으로 유지해야 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채무 조정에 동의했을 때 원금이 보전될 확률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다음 주 투자관리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대우조선해양의 채무 조정 동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이번 결정을 홀로 떠맡아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현재 국민연금 이사장은 직무 대행 체제다. 청와대는 비어 있다.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이 독자 판단할 개연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그가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결정을 미루거나 외부 전문가의 견해를 수용, 규정대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특정자산에 편입시킬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경우 대우조선해양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동시에 갖고 있어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출자전환에 동의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투자금이기 때문에 은행만큼 채무 조정에 동의할 유인은 적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채무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투자금 전부를 날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 정부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회생이냐, 발전적 해체냐 등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워크아웃에 들어갔다’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는 것도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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