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에 기술자료 요구 한국화낙 등 3개사 시정명령

입력 2017-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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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게 기술자료 요구목적과 비밀유지 사항, 기술대가, 권리귀속 관계가 적힌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은 한국화낙 등 3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제재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부품ㆍ금형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한국화낙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화낙은 15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장자동화 관련 로봇 등에 장착할 주변장치 등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주변 장치의 부품도면 127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화낙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에스이코리아도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의 반도체장비에 장착할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5건의 금형도면을 구두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코텍 역시 6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료용 모니터, 전자칠판 등에 사용되는 부품용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도면 14건을 구두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미교부했다.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미리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공토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요도가 떨어지고, 관련 법위반 하도급대금 산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부과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지난해 도입된 정액과징금제도를 활용해 과징금 부과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져 왔던 기술자료 요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자료 요구ㆍ유용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정액과징금제도를 통한 제재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이 보호ㆍ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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