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내가 만든 회사인데…누가 날 기소했나”

입력 2017-03-20 19:40 수정 2017-03-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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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30분 만에 퇴정…“정상적 사무처리 능력 부족”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0일 오후 아들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과 함께 나란히 형사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회사는 내가 100%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기소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신 총괄회장은 오후 2시 정각에 시작한 재판에 20분가량 늦었다.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탓이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옆자리에 앉은 신 회장, 신 부회장 등에게 질문을 던졌고 신 회장은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다.

재판장이 신 회장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묻자 신 회장은 “누가 회장님을 기소했냐,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냐고 물으신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자기가 만든 회사인데 누가 대체 자기를 기소했느냐,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도착한 신 총괄회장은 재판장이 기본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을 진행하자 “이게 무슨 자리냐”라고 물었다. 변호인이 “검찰 단계에서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셔서…”라고 말꼬리를 흐리자 재판장은 “재판 중이라는 걸 잘 모르시냐”고 물었다.

올해 만 95세의 고령인 신 총괄회장은 기억력 장애 등이 있어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도 그가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한정후견(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이 의사 결정을 대신함)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장은 신 총괄회장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 입장을 모두 밝히자, 신 총괄회장 측에 “퇴정해도 된다”고 허락했다.

신 총괄회장은 수행원들이 휠체어를 밀며 이동하려 하자 제지하고는 변호인과 다시 말을 주고받았다.

신 총괄회장과 대화를 나눈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이 회사는 내가 100% 가진 회사다. 내가 만든 회사고, 100%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기소할 수 있느냐. 누가 나를 기소했느냐”라며 그의 말을 대신 전달했다.

신 총괄회장은 변호사에게 “책임자가 누구냐. 나를 이렇게 법정에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고도 물었다. 재판장은 이에 “나중에 설명해 달라. 그 정도 말씀이면 퇴정해도 될 듯하다”고 거듭 퇴정을 허락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은 휠체어 밖으로 발을 내딛으며 퇴정을 거부했다. 주변에서 “(재판부가) 회장님 설명을 들으실 겁니다”라고 설득하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려 하기도 했다.

신 총괄회장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신 회장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딸인 신영자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도 내내 눈시울을 붉혔다. 가족들 모두 코까지 빨개질 정도였다.

결국 신 총괄회장은 법정 출석 30분 만에 먼저 자리를 떠났다. 그는 수행원들이 “호텔 집무실로 모시겠다”며 차량에 태우려 할 때도 “어디를 간다고? 호텔 필요 없어. 회의해야 해. 내가 회장 아니냐”며 버텼다. 그는 수행원 중 한 명이 “(회장이) 맞습니다. 회의 다 끝났습니다”라고 설득한 끝에 겨우 차량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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