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폭행 ‘라면 상무’ 해고무효 소송 패소 확정

입력 2017-03-18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라면이 덜 익었다는 이유로 항공기 승무원을 폭행했다가 해고당한 전직 포스코에너지 임원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7) 씨가 회사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담당 승무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렸다. 당시 항공기 기장은 LA 경찰 당국에 이를 신고했고, A씨는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를 받은 뒤 미 입국을 거부당해 귀국했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A씨는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A씨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며 지난해 7월 해고를 무효로 하고 임금 1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원인 A 씨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고, 회사가 사직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60,000
    • -3.42%
    • 이더리움
    • 4,250,000
    • -5.62%
    • 비트코인 캐시
    • 464,800
    • -5.37%
    • 리플
    • 607
    • -4.86%
    • 솔라나
    • 191,900
    • +0.31%
    • 에이다
    • 500
    • -6.89%
    • 이오스
    • 687
    • -6.91%
    • 트론
    • 181
    • -1.63%
    • 스텔라루멘
    • 121
    • -5.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400
    • -7.95%
    • 체인링크
    • 17,500
    • -5.96%
    • 샌드박스
    • 400
    • -3.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