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현대차 품질문제 신고ㆍ제보한 직원…해임은 부당"

입력 2017-03-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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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엔진결함 등 품질문제를 신고·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사내보안 규정위반 사유로 해임한 것과 관련해 "공익신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현대자동차 김광호 전 부장에 대해 원직 복직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센터의 요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김 전 부장은 현대자동차 측에서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 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했다.

이후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현대자동차의 해임처분이 부적법하다면서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김 전 부장에 대한 해고 조치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복직 조치를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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