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영훈 판사 장인, 최순실 후견인 아냐…'이재용 뇌물 의혹 사건' 재배당 안 한다"

입력 2017-03-16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의혹' 사건을 맡은 이영훈 부장판사와 관련해 장인이 최순실 씨의 후견인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라며 재판부 재배당도 안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이영훈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 이전에 장인이 최순실 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라며 "(이영훈 부장판사가) 언론 보도 이후 장인에게 확인해 본 결과, 장인이 과거 독일 유학 중 독일 한인회장을 한 사실은 있으며 1975년께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 이사로 재직하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이사에서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이) 정수장학회 이사 재직 당시 정수장학회장과 동석해 최태민 씨를 한 번 만난 적은 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전 최순실 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최 씨를 소개해 준 사실은 있다"고 전했다.

법원은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에는 최태민 씨나 최순실 씨 등 그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으며, 나아가 최 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독일에서 80년대부터 최순실 씨를 도운 분이라는 동포 어르신 한 분을 만났다. 이 분 말씀이 '임 모라는 박사가 나에게 전화가 와서 삼성 장군의 딸이 독일로 가니까 잘 좀 도와달라'고 했다"며 "이런 정황을 볼 때 임 모 박사는 최순실의 후견 역할로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어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사위가 부장판사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를 다루는 담당 책임판사"라며 "말하자면 최순실 후견이었던 임 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재판을 다루는 책임판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91,000
    • -1.16%
    • 이더리움
    • 4,811,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537,000
    • -0.46%
    • 리플
    • 682
    • +1.79%
    • 솔라나
    • 216,300
    • +5.36%
    • 에이다
    • 589
    • +4.25%
    • 이오스
    • 823
    • +1.86%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50
    • +0.8%
    • 체인링크
    • 20,280
    • +0.75%
    • 샌드박스
    • 46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