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가조작 혐의로 트레이더들에게 1.7억 달러 벌금 부과…후강퉁 첫 사례

입력 2017-03-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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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당국이 주가조작 혐의로 트레이더들에게 총 1억7000만 달러(약 1948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상하이와 홍콩증시 교차거래인 후강퉁에서 처음으로 적발된 사례라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지난 10일 성명에서 트레이더인 탕한보에게 상하이 상장사인 저장중국소상품성그룹 주가조작 혐의로 2억507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4190만 위안에 달하는 불법이익 환수도 포함됐다. 탕한보는 주가조작에 홍콩과 중국 본토 계좌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건과는 별도로 다른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9억2540만 위안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다른 트레이더인 왕타오도 주가조작으로 6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

당국에 따르면 탕한보와 왕타오는 지난해 2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후강퉁 시스템에서 가짜 뉴스를 흘리거나 자신이 판 주식을 되사는 방법 등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당시 이들 계좌의 주식 거래량은 후강퉁 전체의 10% 이상이었다고 증감회는 강조했다.

중국 증권당국과 거래소는 실시간으로 모든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 홍콩은 아직 당국이 증권사에 직접 요청을 해야만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홍콩과 중국의 또다른 증시인 선전거래소를 연결하는 선강퉁이 시작되면서 양측은 서로의 시장을 오가는 거래 중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도 중국처럼 실시간으로 투자자들을 파악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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