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생명, CEO 징계 없을듯… 회사는 기관경고 유력

입력 2017-03-13 11:12 수정 2017-03-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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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책임자는 누구?..논란일듯

삼성·한화생명의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수위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자살보험금 제재심의위원회를 재개하고 삼성ㆍ한화생명의 중징계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제재심의는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을 고집하던 삼성ㆍ한화생명이 지난달 23일 금감원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확정되자 뒤늦게 ‘전액 지급’으로 돌아선 이후에 마련됐다.

이목은 삼성ㆍ한화생명의 징계 감면 정도에 쏠리고 있다. 현재 두 회사는 CEO 문책경고를 나란히 받았다. 기관에 대해서는 삼성생명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한화생명이 1개월로 제재가 각각 의결됐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주의를 받았다.

‘빅2’의 징계 감면 수준은 교보생명 사례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첫 번째 제재심이 열리기 불과 4시간 전에 ‘전건 지급(일부 지급)’ 입장을 밝혀 징계 수위를 낮췄다.

당초 교보생명의 CEO 징계 수위는 삼성ㆍ한화생명이 받은 ‘문책경고’보다 높은 ‘자격정지’, 기관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로 각각 예정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반액’ 지급으로 태도를 바꾸자 그 수위를 각각 2단계 경감한 CEO 주의적 경고, 영업 일부정지 1개월로 낮췄다.

따라서 ‘반액’ 지급인 교보생명보다 ‘전액’ 지급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제재는 최소 2단계, 정상적이라면 3단계 이상 내려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과 한화생명 사장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없어진다. 기관에 대한 징계는 영업정지 밑 단계인 ‘기관경고’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삼성ㆍ한화생명의 징계 수위 경감이 CEO를 비롯, 관련된 임직원들의 징계만 면하는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년간 몸살을 앓아온 자살보험금 사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번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이 ‘소비자와의 약속’을 위한다기보다 ‘CEO 면책’에 더 명분을 쌓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CEO와 기관 징계를 일률적으로 내리기보다는 경중을 따져 경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특정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수 있는 기관 제재보다는 책임자를 선별해 중징계하는 제재가 시장 계도에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책임자는 다 빠져나가고 기관만 제재를 받게 되면 자살보험금과 전혀 관계없는 설계사 등만 피해를 보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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