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하던 검찰수사관을 검찰이 구속…검찰 "사전 입수ㆍ수사한 것"

입력 2017-03-09 10:33 수정 2017-03-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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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후 별개 사건으로 피의자를 직접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전형적인 '사건 가로채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원지검 평택지청 4급 수사관 A(58)씨가 수도권 매립지 폐쇄회로(CC)TV 공사대금 비리 사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 지난 해 말부터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음을 뒷받침할 증거와 진술을 확보, 올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2월 초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반려됐다.

경찰이 다시 증거를 보강하던 중 수원지검은 A씨가 과거 다른 검찰청 근무 당시 사건 피의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아 그를 직접 구속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검찰 쪽 혐의는 경찰 사건과는 별개"라며 "검찰이 언제 수사를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영장 반려 후 증거를 보강하는 도중 이렇게 불쑥 별건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사건 가로채기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A씨에 대한 비리 첩보를 입수,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착수 이전에 검찰에서 이미 A씨에 대한 비리 정보를 입수, 수사를 진행해 온 것”이며 “전형적인 사건 가로채기라는 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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