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행

입력 2007-11-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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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의료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내달 11일부터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등 5개 항목은 다음달 11일부터, 20일부터는 교육비, 의교비 신용카드 등 3개 항목에 대해 각각 서비스를 시작한다.

부양가족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일괄적으로 직원들로부터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모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 부양가족 자신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동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도 되고,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가까운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해도 된다.

회사를 통한 일괄신청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고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을 이용한 신청은 다음달 17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할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은행, 학교, 병의원 등으로부터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면 근로자는 PC로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출력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편의서비스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지난해 처음 시행돼 474만명이 이용했고, 여론조사 결과 90%이상이 만족하고 95.9%가 계속 사용하겠다고 평가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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