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드 보복 WTO 제소 검토...산업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입력 2017-03-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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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종 제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며 신중론을 취했다.

산업부는 일부 업종에 대해 WTO 제소를 검토 중인 사안은 있지만,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사드 보복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 애로와 관련해 양국 통상 부처간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일부 업종의 경우, WTO 제소를 검토 중인 사안은 있지만 양국 정부간 사전 협의와 기업의 요구 등 제소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최종 제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WTO 제소를 가장 마지막 대응 카드로 보고 있다. 우선 통상 채널을 통해 충분히 협력 한 후 WTO 관련 규정 위배가 명확할 경우에 한해서 해당 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WTO에 제소하더라도 결과가 나오는 데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실익이 떨어질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통상 채널이 잘 가동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를 통해 우리 기업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꾸준히 단계별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롯데마트 점포에 대해 소방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안전 규제나 위생 규제는 WTO에 국가 재량으로 위임했다”며 “롯데에서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중국 당국에 영업정지 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그 후 행정심판 등을 거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주요 업종 단체협회와 제9차 한ㆍ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주력 수출 품목인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등은 아직 가시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고, 식품ㆍ화장품도 통관에 어려움이 발생하긴 했지만 수출 증가세는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최근 중국 내 일련의 조치는 상호호혜적인 한중 FTA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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