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ㆍ지자체ㆍ기업 R&D 연구비 부정사용 203억 원 적발

입력 2017-03-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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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건수는 대학 ‘최다’…중대 비위는 민간 기업이 다수

#. A대 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참여연구원(학생)의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개인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으로 총 1억3062만 원을 유용했다.

#. A연구원장은 정부출연 연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연구와 관련 없는 사적 용도로 간접비 약 2억4000만 원을 썼다. A연구원장은 기관 업무추진비에서 대외 경조사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250만 원씩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받는 등 총 9668만 원을 사적으로 썼고, 총 20회에 걸쳐 지인들과 골프를 치고 612만 원을 사업비로 집행했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정부합동점검 결과 연구비 부정사용 등 총 167건(부당사용액 203억원)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적발 시스템’ 구축 등으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가연구개발(국가R&D) 예산 5000억 원 이상인 7개 부처, 34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67건(부당사용액 203억 원)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21건) △부정집행액 환수(111건, 14억원) △관련자 문책 요구(46건) 및 과제 참여제한(20건) 조치를 해당부처에 요구했다.

국가 R&D 사업 예산은 2012년 16조 원에서 올해 19조4000억 원으로 연평균 7.1% 증가하는 등 투자를 확대해왔다.

대상기관별 적발 건수는 대학(산학협력단) 77건(46.1%), 중앙부처ㆍ지자체ㆍ공공기관 47건(28.1%), 민간기업 43건(25.8%)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산학협력단)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횡령ㆍ유용 등 중대 비위는 21건으로 민간기업에서 다수(15건) 적발됐다.

진행단계별 적발 건수는 △‘연구기획 및 과제․기관 선정 단계‘에서 과제 수행기관 선정 시 부당한 압력행사 등 5건(3.0%) △‘집행 단계’에서 연구원 인건비 횡령ㆍ과다지급 등 144건(86.2%) △‘정산 단계‘에서 정산 부적정 등 12건(7.2%) △‘사후관리 단계’에서 연구기관 보유기술 불법이전 등 6건(3.6%) 이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횡령, 금품수수 등 중대비위는 수사의뢰(21건)하고, 부정집행으로 인한 환수대상은 국고 환수(111건, 14억원)토록 했다. 관련 위반자에 대해서는 문책(46건)과 향후 최대 5년간 연구과제 참여제한(20건) 조치를 요구했다.

정부는 미래부 주관으로 국가R&D 연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개 부처(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청) 시스템을 연내 통합하고, 내년에는 복지부 등 12개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처간 협업을 통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적발 시스템도 구축한다. 각 부처는 국세청과 협업해 연 1회(필요시 반기별) 전자세금계산서 취소ㆍ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허위거래 등을 일괄 적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민간 수행기관이 일정금액 이상의 국가R&D 관련 물품을 구입 시에도 부처 평가단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구매기준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참여연구원 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과제협약서에 연구비 부정집행 금지와 관련된 ‘클린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원에게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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