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해진 ‘삼진아웃제’… 건설사 초긴장

입력 2017-03-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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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서 통과…업계 “등록말소는 지나친 제재” 반발

건설업계의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이 약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치권이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삼진아웃제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과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두 의원이 낸 개정안은 건설사가 3년 이내에 3번의 입찰담합을 저질러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기존 내용에서 적용 기간을 크게 늘렸다. 과징금 부과 처분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3년이라는 기준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삼진아웃제를 강화하기 위해 담합 횟수 적용 기간이 3년에서 9년으로 강화된다. 당초 소위 법안 심사 토론에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됐지만, 국토부가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는 대신 담합의 종류를 추가하자는 절충안을 내면서 적용 기간을 9년으로 정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에 따라 삼진아웃제의 적용을 받는 입찰담합의 유형이 기존에는 입찰가를 미리 맞추는 가격 담합밖에 없었으나, 물량 나눠먹기식 담합도 추가됐다.

이같은 처벌조항 강화는 수차례 제재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들의 입찰담합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입찰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 규모는 1조3000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입찰담합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 말소는 단 1건도 없었다.

건설업계는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지나친 처사라는 반응이다. 등록말소는 사실상 건설업계에서 퇴출되는 것인데, 다른 업종과 비교해 지나친 제재라는 것이다. 다른 산업의 경우 가격담합이 적발될 때 대부분 직원 개인에 대한 사법처리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고, 회사 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까지는 내려지지 않는다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건설사 영업본부 관계자는 “사실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적발 사례가 많아 개선돼야 한다는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른 산업군의 경우 입찰담합을 개인의 일탈로 보는데 반해, 건설업계만 법인까지 등록 말소 처분하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는 만큼 세부안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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