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1주일…헌재에 쏠리는 눈

입력 2017-03-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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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한민국의 눈·귀가 모두 헌재로 쏠릴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이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최종 선고한다. 퇴임일인 13일에 선고하거나 4~5일 앞당겨진 8,9일께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법조계는 10일을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보고 있다. 다음주가 탄핵선고까지 사실상 마지막 주가 되는 셈이다.

헌재는 오는 7일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올해 1월 3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최후변론이 있었던 지난달 27일까지 86일을 쉬지 않고 달렸다. 총 20차례 변론을 거쳤고, 증인 25명을 심판정에 세웠다.

헌재는 지난 28일 평의에 착수했고, 기초적 사실관계 정리에 대해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쟁점별 탄핵 사유에 대한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 중이다.

재판관들은 대통령 측과 국회측이 낸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팽팽한 논쟁을 거치게 되고,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되면 결정문 초안 작성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따지는 '사안의 중대성'이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 것도 '사유 불충분'이었다.

현재 탄핵심판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예측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재판관 8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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