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파마킹에 21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7-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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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파마킹에 대해 21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파마킹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1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파마킹은 2014년 말 기준 자산총액 435억 원, 매출액 359억 원 규모의 제약업체로 펜넬캡슐ㆍ닛셀(간질환치료제) 등 71종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업체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파마킹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전국 1947개 병ㆍ의원에 약 140억 원 상당의 현금(77억 원)과 상품권(63억 원) 등을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월 처방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보상비(98억 원), 3~6개월의 처방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판매비(41억 원), 신약출시와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억 원)가 제공됐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전국적인 범위에서 병ㆍ의원에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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