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행위 처벌 수준 높아진다…최고 ‘징역 10년’

입력 2017-03-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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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항공기 안에서 난동행위를 부리면 최고 징역 10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항공기 안에서 벌어지는 난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 10개를 취합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우선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폭행하거나 출입문을 조작하는 등 난동을 부릴 경우 처벌 수위가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높였다. 또 승객이나 승무원을 폭행할 경우 안전운항 저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난동 수준은 아니어도 항공기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죄에 대해서는 현행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1억원으로 처벌 수준이 높아진다. 조종실 출입 기도와 기장 지시 불이행도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기내 소란행위 중 ‘폭언 소란 및 음주 후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항공기가 운항 중인 경우에는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으로, 계류 중인 경우에는 벌금 2000만 원으로 각각 처벌이 강화된다.

기내에서 흡연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규정을 위반해 전자기기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항공기가 운항 중이면 벌금 1000만 원, 계류 중이면 벌금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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