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빅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무급휴직자 지원 확대

입력 2017-02-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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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대형 3개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새로 지정됐다. 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의 지급요건이 완화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열린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추가 고용지원방안과 제4차 근로복지 증진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대형3사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재직 근로자는 고용유지와 사업주 훈련 시 우대, 무급휴직 시 지원금 우대를 각각 받는다. 퇴직자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에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형3사의 수주상황과 고용사정이 어려워지며, 업계와 지역에서 대형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로 추가 지정이 확정됐다.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됐다.

무급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 또는 훈련조치가 필요했으나,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등으로 완화됐다. 또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시점에 비해 20% 초과 단축해야 휴업으로 인정됐으나, 10% 초과 단축으로 완화됐다. 무급휴직기간도 최소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줄었다.

이번 회의에서 취약근로자 생활 안정과 불합리한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도 심의·의결됐다. 기본계획은 소액체당금 상향 및 저소득근로자 체당금 범위 확대,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감정근로자 치유센터 운영지원 등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기권 장관은 “대형3사가 이번에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 지원금의 요건도 현실에 맞게 완화된 만큼 노사정이 힘을 합쳐 고용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계안정에 도움이 돼, 노․사는 물론 조선업 경쟁력 유지․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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