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ㆍ신동빈 다음 달 20일 첫 재판 시작…법원 “서미경 불출석 시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7-02-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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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5) 롯데 총괄회장과 신동빈(62) 회장의 형사 재판이 다음 달 20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 씨가 첫 공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같은달 20일부터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매주 두 차례 이상 재판을 열어 이르면 11월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판부는 이날 서 씨의 출석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변호인 말에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씨의 변호인은 “일본에 거주 중인 서 씨에 대한 여권무효화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재판을 받으러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며 “자신과 관련된 쟁점을 심리할 때 출석하려고 하니 첫 공판에 불출석하더라도 곧바로 구속하는 것은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칙에 따라 첫 공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조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검찰도 이날 “현재 (서 씨에 대해) 여권무효화조치를 하고 있고, 계속 거부할 경우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 씨는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한 검찰의 소환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서 씨에 대한 여권무효화조치 등 강제추방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동빈 회장은 1249억 원대 배임과 5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회장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774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총괄회장은 858억 원의 탈세, 508억 원 횡령, 872억 원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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