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인협회 이끌 김승열 변호사 “법률분쟁 소송·조정보다 중재가 효과적”

입력 2017-02-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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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법 집행 없이도 당사자 이해관계 조절로 충분

▲법무법인 양헌의 대표변호사이자 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겸 차기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열 변호사. 그는 중재제도를 우리 사회에 알리고 정착시키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법무법인 양헌의 대표변호사이자 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겸 차기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열 변호사. 그는 중재제도를 우리 사회에 알리고 정착시키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말 중재산업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간 국내에서 자리 잡지 못했던 중재업이 올해 본격적인 산업으로 육성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지난달 대한중재인협회 차기회장으로 지명된 법무법인 양헌의 대표변호사인 김승열 변호사는 열렬한 중재제도 예찬론자다. 김 변호사는 2년간 대한중재인협회 차기회장 지명자이자 수석부회장으로 일한 뒤 2019년1월부터 중재인협회 회장을 맡게 된다.

김 변호사는 소송, 조정, 중재라는 분쟁 해결의 3가지 방식 중 중재가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고 말한다. 1983년 사법연수원 실무수습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경험하며 중재인의 세계에 발을 들인 그는 중재제도를 우리 사회에 알리고 정착시키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그는 “소송은 최대 3심까지 가능해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크고, 해당 분야 전문가가 판사로 배정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또 조정은 심판관을 지정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동의를 안하면 무산된다는 점에서 구속력이 너무 약하다”고 두 제도의 단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중재는 “분쟁이 일어난 분야를 잘 아는 중재인을 당사자들의 합의로 선정할 수 있고, 한번 선정되면 단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두 제도의 장점을 섞은 강력하고도 빠른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권력행위”라고 규정한 그는 “형사와 달리 민사·상법소송 영역에서의 분쟁 해결은 국가의 강제적 집행보다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중재제도는 장점이 많지만 대중적인 인지도가 낮아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이 김 변호사의 고민이다. 그는 “83년 처음 중재인이 됐을 때와 지금의 중재 건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며 아직 중재업계가 큰 성장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지난해 말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을 중재업 활성화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정안은 동북아시아 국제중재 중심지로 만들고자 법무부를 주무부처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대한중재인협회의 차기회장으로서 그는 중재인협회가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와 같이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는 “중재인은 사건을 ‘판단’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판사에 가까운 존재”라며 “그러나 중재인들의 자질과 직무윤리에 대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서 중재인협회가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한 발 나아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각 분야 분쟁조정기구에도 중재협이 중심이 돼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김 변호사는 “분쟁해결 분야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영역을 점차 확장하고 있다”며 “아직 한국 시장은 작지만, 한국의 뛰어난 IT 기술로 온라인 시장에 먼저 정착한다면 미래에는 한국이 중재시장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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