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금중개사, 예탁결제원 등 중개·예탁기관은 단기금융거래정보를 매 영업일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단기금융거래정보와 금리 공시도 세분화·구체화 해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 등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7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9월부터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와 이달 9일 열린 ‘단기금융시장법 제정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단기금융시장의 거래 정보는 월별로 금융당국에 보고되고 있다. 일 단위로 시장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거래정보와 금리 등이 일부 공시되고 있지만 시장 참가자들이 이용하기에 충분치 않고 기관마다 공개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이에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단기금융시장 금리는 대출 등에 널리 쓰임에도 금리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때마다 법적 규율이 없어 행정지도나 일반 감독권 행사를 통해 임시방편으로 대응해 왔다.
이에 이번 제정안에서는 단기금융거래와 지표금리 등을 새로 정의했다. 단기금융거래는 만기 1년 이내의 금융거래로 콜거래, 환매조건부매매(RP), CD 발행·매매, 기업어음증권(CP) 발행·매매, 전자단기사채 발행·매매 등이 포함된다.
지표금리는 유럽연합(EU) 벤치마크법과 같이 금융계약상의 채권·채무 가액의 결정, 금융상품 거래가격의 산정과 성과 측정 등에 사용되는 금리로 정의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서 자금중개회사의 인가와 행위규제 등을 이관해 규정했다. 자본시장법상 ‘자금중개업’ 관련 부분은 법 제정 당시 종합금융투자회사법에서 이관된 것으로 법체계상 부적합한 측면이 있었다.
금융회사의 일별·건별 단기금융거래정보를 중개·예탁기관이 매 영업일마다 금융위와 한은에 보고하도록 했다. 단기금융거래 유형별로 시장에서 필요로하는 거래정보와 금리도 세분화·구체화 해 공시해야 한다.
콜거래 정보는 자금중개회사가, 장외 RP, CD, CP, 전단채 거래정보는 예탁결제원이 보고·공시해야 한다. 장내RP는 한국거래소가 거래정보 보고·공시 주체다. 호가금리는 CD, CP, 전단채의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코리보와 단기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금융거래(계약)에서 일정수준 이상 활용되거나 산출중단 시 경제주체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표금리는 금융위가 ‘관리대상 지표금리’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금융위가 금리 산출기준과 방법, 절차의 적정성, 신뢰성을 금융위가 한국은행과 협의해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출이 어렵거나 공시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면 금융위가 정보제공기관, 금융회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 영업일마다 보고되는 단기금융거래정보를 바탕으로 단기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파급되는 것을 미리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지표금리의 관리·감독 체계도 마련해 시장 혼란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후 규제·법제심사(4~5월)와 차관·국무회의(5~6월)를 거쳐 6월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