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 부동산중개, 골목상권 침해”

입력 2017-02-26 1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에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11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법률자문 수수료를 받는 게 허용된다고 판결했다”면서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법률자문 수수료라고 하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93.4%가 10인 이하의 소규모 중개법인”이라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대표적인 ‘서민자격증’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그야말로 ‘골목상권’”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자문 수수료라는 핑계로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를 허용한다면, 자본과 조직을 앞세운 대형로펌들이 너나할 것 없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들 것이고, 기존 영세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거래가격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싼 면은 있다”며 “이런 문제는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면서 “법률 자문가라는 변호사들이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편법과 궤변으로 골목상권인 공인중개사 업무를 넘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78,000
    • +0.54%
    • 이더리움
    • 3,185,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433,600
    • +1.69%
    • 리플
    • 710
    • -3.53%
    • 솔라나
    • 184,800
    • -2.99%
    • 에이다
    • 468
    • +0.65%
    • 이오스
    • 632
    • +0%
    • 트론
    • 214
    • +2.39%
    • 스텔라루멘
    • 12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00
    • -0.66%
    • 체인링크
    • 14,460
    • +0.77%
    • 샌드박스
    • 332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