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승부수’ 띄웠다

입력 2017-02-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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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 신병확보에 실패한 이후 25일여 만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실상 특검 수사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특검은 14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박상진(64) 삼성 대외협력담당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를 통해 결정된다. 앞서 법원은 뇌물공여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다. 그동안 특검이 보강수사를 벌인 부분이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외에 추가 혐의가 더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물량공세’ 우려와는 달리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55) 전무도 피의자로 입건됐는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한 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수사를 뒤로 하고 삼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재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최순실 씨 일가에 자금을 지원한 삼성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몸통’인 박 대통령을 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검으로선 이달 말 특검 공식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특검은 추가 진술 확보를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준비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뇌물공여 혐의가 사실상 인정돼 수사에 탄력이 붙는 것은 물론 대통령 탄핵심판에까지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은 사실상 수사동력을 상실한 채 ‘블랙리스트’ 건으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구속하는 정도로 활동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 검찰과 차별성을 가지는 뇌물혐의 설득력이 떨어져 특검 수사기간 연장 명분도 약화된다. 특히 이 부회장과 박 사장 모두 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특검으로서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은 3주간의 보강수사 과정에서 삼성의 추가 혐의를 포착했다.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비서관의 업무수첩 39권을 확보한 게 결정적 증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합병 직후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처분해야 하는 주식 수를 공정위가 절반 가량 줄였는데, 특검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사대로라면 이 부회장의 혐의 액수는 430억 원보다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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