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도전을 선언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13일 ‘대선 공약 4호’로 재벌총수 일가의 개인기업 설립과 사면ㆍ복권 등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재벌 개혁안이 담긴 경제정의 실천공약을 내놨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경제가 재벌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가고 있다”면서 “시장참여자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과감한 시장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시한 경제정의 공약은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 보장법’, ‘혁신창업 지원책’에 이은 네 번째 대선 공약이자, 혁신성장 2호 공약이다.
유 의원은 우선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를 차단하기 위해 재벌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목적으로 개인회사를 설립하거나 총수 일가의 기존 개인회사와 그룹 내 다른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동일한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업들 사이에 서로 ‘밀어주기’ 거래를 하는 것도 제재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이런 제도를 통해 재벌들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를 통해 경영권 승계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창업벤처들에는 ‘더 넓고 새로운 운동장’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벌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ㆍ복권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총수일가의 비공식적 경영 관여를 제한하고 총수일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재벌총수의 무분별한 경영권 행사를 방지할 것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재벌총수의 가석방ㆍ사면ㆍ복권을 재벌의 경제살리기 약속과 맞바꿔온 역대 정권들의 후진적 관행을 단절하겠다”며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갑을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거래 관련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유 의원은 “강자의 횡포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이미 11개나 있지만 실효성 있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피해자들이 직접 법원에 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기업의 사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재의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