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포상ㆍ연수 배제는 차별"

입력 2017-02-08 10:20 수정 2017-02-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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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포상·연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 김모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교육부 장관에게 시국선언 참여교사를 포상·연수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10월과 12월에 있었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내용에서 "우익세력의 노골적인 집권연장 기도", "박근혜 정권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 등 발언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해 참여 교원(1차 2만 1천758명, 2차 1만 6천334명) 전원을 징계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이들을 포상·연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교육부의 포상 제외 규모는 '2016년 제35회 스승의 날 유공포상' 대상자 중 300명, '2016년 8월 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대상자 중 152명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원은 정부포상업무지침 상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정치적 활동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최종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했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육부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각 교육청이 사실 조사를 거쳐 단순가담자 대부분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을 들어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대다수가 단순 참여자임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이들을 최근까지 정부포상과 해외연수에서 지속해서 배제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육부는 올해 2월 퇴임교사 훈·포장 대상에서 시국선언 참여교사를 임의로 배제하려는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과거 포상 대상에서 시국선언 참여교사를 배제한 데 대해서도 사과하고 신속히 제외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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