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청 간편해진다

입력 2017-02-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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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홈페이지와 대표전화로 신청 가능…사각지대 해소에 노력

▲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
▲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

정부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 예방교육 통합관리 홈페이지와 전국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대표전화를 통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전국 18개 지역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찾아 이메일과 팩스(FAX) 등으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했는데, 이번 조치로 신청 시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여가부는 지난 2013년부터 폭력예방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교육기회와 접근성에 한계가 있던 도서벽지, 안전취약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총 1만1562회, 55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만족도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한편, 여가부는 7일 오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전국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대표와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 교육대상 발굴과 지역사회 연계 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가정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에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예방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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