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정부조사 결과도 ‘배터리 결함’…안전 기준 강화

입력 2017-02-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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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 보고범위 확대ㆍ위해제품 사용중지 권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KTL)은 6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이 배터리 구조와 제조공정상 불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결과가 삼성전자의 발표 내용과 다르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9월 19일 갤럭시노트7 화재 사고로 인해 1차 리콜을 실시한 후 교환된 새 제품에서도 발화사고가 발생하자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월 19일 KTL에 사고조사를 의뢰했다.

KTL은 제조사로부터 발화가 발생한 스마트폰 14개, 발화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스마트폰 46개와 배터리 169개, 제조사의 충방전 시험에서 배터리가 과도하게 팽창된 스마트폰 2개와 배터리 2개를 제출받아 시험ㆍ분석했다.

조사 결과 KTL은 스마트폰의 전력 제어회로, 배터리 보호회로, 외부압력, 스마트폰 내부 배터리 장착공간 부족 등 여러 발화 예상 요인에 대해 조사했으나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고 배터리 조사 결과에서 사용하지 않은 배터리를 분해한 결과, 양극탭에서 높은 돌기가 관찰됐고, 배터리 구조가 갤럭시S7 엣지에서 사용된 배터리와 달리 양극탭의 반대편에 음극활물질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충방전 시험 중 팽창된 배터리를 분해한 결과 양극탭과 음극활물질의 접촉을 막기 위한 절연테이프가 없는 점도 확인했다.

따라서 KTL은 양극탭의 높은 돌기와 절연테이프 부착 불량 등 배터리 제조공정 불량이 발생한 점이 복합적으로 발화를 일으킨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KTL 관계자는 “1ㆍ2차 리콜 제품에 대해 배터리에서 발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발견했고,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KTL은 앞서 1차 리콜시 A사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포장재로 인해 배터리 양극과 음극판이 눌리는 현상이 발생했고, 배터리 충방전 시 물리적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곡면부에 음극 끝단이 위치했으며, 일부 배터리 곡면부 끝단의 절연테이프가 배터리 제조공정 과정에서 수축해 양극과 음극이 눌리는 부위에서 합선돼 발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2차 리콜 배터리인 B사 배터리에서는 양극탭을 용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높은 돌기가 분리막을 뚫고 음극활물질과 접촉해 발화가 발생했으며, 절연테이프가 부착되지 않아 발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간이 빨라진 것으로 봤다.

하지만 ‘배터리 자체 결함’이라는 조사 결과는 삼성전자의 발표와 유사해 각각 다른 업체가 납품한 배터리가 한꺼번에 문제를 일으킨 과정에 대한 근본 원인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23일 갤럭시노트7 발화 조사 결과를 UL과 엑스포넌트 등 외부 조사기관과 발표했다. 그 결과 A사의 배터리는 배터리 우측 코너 눌림 현상과 얇은 분리막으로 인해 발화됐고 B사 배터리는 비정상적인 돌기와 절연테이프 미부착과 얇은 분리막 조합이 결함인 것으로 발표했다.

결국 정부 발표대로라면 불량 배터리를 만든 제조사들에게만 책임이 돌아가는 셈이다.

추정되는 원인이 제조공정 불량임을 감안할 때 대량의 스마트폰과 배터리를 면밀히 조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 대해 KTL은 정부와 사고조사센터가 조사를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정부는 배터리 제조 공정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배터리에 대해 5년 주기로 안전 확인을 받던 것에서 안전인증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안전인증으로 관리체계가 강화되면 2년에 1회 공장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현행 안전 기준에 과충전, 기계적 충격, 진동 등 시험항목을 추가해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고, 4월까지 구체적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오랜 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한 상황을 재현하기 위한 가속수명시험을 안전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단전지(cell)는 B2B로 거래돼 안전성 조사를 위한 샘플을 시중에서 입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필요시 샘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강화되는 리튬이온배터리 안전관리 제도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사고시 위해 우려가 있는 휴대기기인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용 배터리에 한해 우선 적용할 계획으로 추후 여타 제품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수준이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인데 제조사가 자체 시험역량의 적정성 등을 정기 점검하도록 하고 정부는 사고조사 등 필요시 이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갤럭시노트7 사고 이후 특정 제조사가 발표한 배터리 안전확인 개선 대책의 실시 여부와 효과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민간 전문가 등을 활용해 확인함으로써, 스마트폰 제조사의 제품안전 최종 책임자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제조자가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중대 결함의 범위를 확대해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제품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리콜 조치 이전이라도 소비자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태블릿, 보조배터리 등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휴대제품의 안전성 결함 여부를 상시 점검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안전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고의 주요 원인이 부품의 제조 공정상 불량임을 감안할 때 배터리 제조사와 스마트폰 등 최종 제품 공급자가 공정과 품질 관리를 보다 강화했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갤노트7 사태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기술혁신을 통한 신제품 개발 못지않게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업계가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국내 갤럭시노트7 회수율이 97%로 3만여 대가 회수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갤럭시노트7 교환ㆍ환불에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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