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반환 거부하면 과태료 최고 300만 원 '단속 강화'

입력 2017-02-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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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빈병 반환을 거부하는 편의점 등 소매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빈병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가격을 올리는 소매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 환불 거부 소매점에 대해 그동안 계도 중심에서 벗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녹색소비자 연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소매점 2052곳 중 99.8%가 보증금 환불 의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만, 28%가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 대상은 빈병 반환 무단 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 제한, 하루 30병 미만 구입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수 제한 등이다.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빈병 반환 모니터링 대상을 수도권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소매점을 상대로 행정지도와 함께 환불 거부 상황 단속을 강화한다.

또 빈병보증금 인상분보다 초과해 가격을 인상하는 소매점에도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근 녹색소비자연대의 소매점 모니터링 결과 보증금 인상분(소주병 60원·맥주병 80원)보다 술값을 올린 업체 1001개 중 75%인 753개가 편의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소매점 환불 참여가 빈병보증금 제도의 핵심이자 법적 의무”라며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소매점이 보증금 환불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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