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대부업 현황 상시관리체계 구축

입력 2007-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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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B 재경부ㆍ금감위ㆍ국세청ㆍ검경 등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

정부는 연말까지 대부업체의 영업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이 달 중으로 대부업 관련 모범기준 지침을 마련,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대부업 정책협의회'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재경부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대부업 제도개선 ▲실태조사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 ▲불법사금융 단속 등 3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며 "또한 이자제한법 시행 및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시장동향을 조사해 보고 이에 따른 대응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 날 회의를 통해 대부업체 관리감독기관인 지자체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업무 매뉴얼 및 대부업체의 모범기준 지침안을 확정, 11월 중에 지자체 등에 배포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지침안은 운영과정에서 법령 개정 사항, 추가적인 법령해석 사항 등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수정 및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2007년말까지 대부업체 영업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상시관리체계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대부업 DB를 구축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자료의 검토와 분석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이 달까지 실시되는 제2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12월 중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DB로 구축된 정보와 자료는 재경부ㆍ금감위(원)ㆍ행자부 등 정책부서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불법사금융 단속)ㆍ국세청(세원관리)까지 정보 공유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국세청은 대부업 DB를 활용,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등록정비 및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대부업체의 이자율제한 및 권리구제 방안 등에 대한 홍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다고 있다고 판단해 서민금융안내 책자, 이자제한법 해설책자 등을 제작해 11월중 지자체, 법률구조공단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히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 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제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을 법률구조공단의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법률내용과 구조지원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저신용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및 대안금융 제공하기 위해 서민맞춤대출서비스나 대출 환승론 등 기존 서민금융대출제도에 제도권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자활의지가 있는 저신용계층에게는 다양한 대안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자생력을 제고키 위해 내년 3월까지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 마이크로 크레딧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11월 중에 사회투자재단을 설립,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교육 등 사회투자 인프라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11월말 이후 생명보험사 사회공헌기금 운영재단이 설립되면 영세서민을 위한 소액보험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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