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車사고 과실 따라 할증 차등... “고과실자 20.6%↑ 저과실자 8.9%↑”

입력 2017-02-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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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자동차사고 시 과실이 작은 운전자가 과실이 큰 운전자와 다음해 같은 폭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가 개선된다.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운전자는 할증폭이 평균 8.9%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일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현행 자동차보험료는 할인할증제도(사고심도 평가)와 사고건수요율(사고빈도 평가)를 축으로 갱신시 반영된다.

할인할증제도는 대인사고(건당 1~4점), 물적사고(건당 0.5~1점)에 따라 점수만큼 등급이 할증되는 방식이다. 사고건수요율(NCR 계수)은 사고내용과는 무관하게 과거 3년간, 과거 1년간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한다.

현재로선 과실의 크기는 갱신 시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에 반영되지 않는다.

예컨대 쌍방과실 사고에서 당사자들이 각각 14급의 부상을 입은 경우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각각 1점 부과된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실비율에 따라 저과실자(과실비율 50% 미만)에 대해서는 할증폭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발표자로 나선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과실비율이 50%이상인 고과실자의 손해율이 저과실자보다 높은 만큼 과실수준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고과실자가 저과실자에 비해 사고 심도와 빈도가 각각 높아 수정손해율(할인할증등급요율·NCR계수 미반영)이 약 5.0% 높다"고 설명했다.

고과실자의 사고위험도가 더 높은 만큼 저과실자와 동등한 폭으로 할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저과실자에 대한 할증폭을 낮추는 방법으로 박 교수는 저과실자의 사고 1건은 사고점수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사고건수요율에서도 저과실자 사고 1건은 직전 1년간 사고건수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무사고자와 동일하게 할인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직전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시킨다.

박 교수는 이런 방식으로 할증폭을 차등화하면 저과실자는 다음해 보험료가 평균 8.9%만 할증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컨대 물적사고 150만 원 발생 시 갱신보험료는 고과실자의 경우 20.6% 할증되는 반면, 저과실자는 8.9%만 할증된다.

공청회에선 두번째 차량에 대한 부당한 할인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현재 자동차 보유자(예, 부모)가 추가적으로 차량(예, 자녀)을 구입할 경우 두 번째 차량은 이미 보유한 부모 차량의 할인된 등급이 그대로 승계되는 문제가 있었다.

박 교수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할인할증등급을 승계 받은 추가차량은 약 78만 대다.

박 교수는 "추가차량들의 평균 할인할증등급은 16.8등급으로 11등급(첫 구입자가 받는 등급) 대비 약 30.5% 할인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추가 차량에 대한 할인할증등급은 승계된 할인할증등급이 아닌, 최초 가입 적용등급인 11등급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작업이 마무리되고 테스트작업까지 끝마친 9월을 시행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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