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송유관 도유사건 3년 새 5배 이상 불구 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07-11-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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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영향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대형화 추세…처벌규정 강화 발등에 불

최근 초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빼내는 도유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유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자원부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권선택 의원(국민중심당)은 “도유범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도유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유사건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04년 5건, 2005년 1건에 불과하던 도유사건 발생 건수는 지난해 15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올 들어서는 7월까지만 적발 건수가 무려 27건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유범들의 도유 수법 역시 도유여부를 눈치 채지 못하도록 송유관에 유압계를 달아놓고 도유를 하는가 하면, 송유관이 지나는 지점에 버젓이 주유소를 차린 채 도유한 기름을 판매하는 등 나날이 지능화되고, 대범해지고 있다.

그러나 도유사건 발생 건수가 이처럼 급증추세에 있고, 수법 또한 대담해 지는데도 도유범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도유범들은 대부분 여러 명이 한조를 이루어 도유를 하게 되는데, 주범의 경우 대게 2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나머지 공범들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경주에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40억원 상당의 기름을 빼낸 도유범의 경우 1심에서 주범만 4년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다.

대한 송유관 공사의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유로 인해 하천이나 토양이 오염되어 시설물 복구 이외에 토양 정화사업을 실시한 건수는 총 9건이며, 정화 비용은 17억5800여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얼마 전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에서는 주민들이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석유를 훔쳐가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26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송유관 도유는 단순히 도난당한 기름이 문제가 아니라, 파손된 시설 복구 및 도유 시 오염된 하천 및 토양 복원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고, 즉각 발견해서 조치하지 못할 경우 대형사고의 발생 위험성도 있는 대단히 위험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일반 절도범에 준하는 현재의 처벌규정은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조하면서 처벌규정의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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