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교과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허용… 교육부, 검정 기준 발표

입력 2017-01-31 11:31 수정 2017-01-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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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발표

올해 새로 개발될 검정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고 현장 교사, 학자, 전문가, 일반 시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은 제출된 국민 검토 의견 829건과 국회, 언론, 교육청, 교원단체 등에서 제기한 수정 의견 817건을 교육과정과 학문적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했다. 이 가운데 중학교 역사 310건, 고교 한국사 450건 등 760건을 최종본에 반영했다.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부분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의 구분에 따라 친일행위를 5개 유형으로 분류해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수요시위 1천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본문에 추가하는 등 관련 서술을 강화했다.

현대사에서는 김구 선생의 암살 사실을 추가하고 제주 4·3 사건 관련 오류를 정정했으며 광복 이후 추진된 반민특위 활동의 한계를 더 명확히 기술했다. 새마을운동이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됐다는 한계점도 추가했다.

또 검정 역사교과서도 올해 새로 개발해 2018년부터 중·고교가 국정교과서 1종과 여러종의 검정교과서 가운데 하나를 골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검정 집필기준 중 가장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건국 시기 서술과 관련해 교육부는 검정 집필기준에서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는 집필기준 자체는 국정교과서의 '편찬기준' 내용과 같지만, 집필 '유의사항'에 '대한민국 출범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 유의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도 고교 검정 집필기준에 '한계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을 추가,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한계점이 고루 서술되도록 했다.

또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고,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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